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경험해보셨을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많았다면 환급받고, 적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환급일지 추가 납부일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이번년도 4월분 보험료에 환급 또는 추가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 이번년도 4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된 정산보험료 부과시점은? → 이번년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 추가 납부 보험료가 많은 경우는?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 10회 분할 납부를 실시합니다.
✔ 2024년 기준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는 분할 납부 대상입니다.
✔ 분할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분할 적용 제외 신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내역 조회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삼성페이 등 민간인증으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민원 선택
로그인을 마친 후,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민원여기요]을 선택한 후, 하단의 [개인민원]을 클릭해줍니다.
3️⃣ 연말정산내역 선택
[개인민원]페이지로 들어오면, 여러 개인민원업무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험료 조회/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연말정산내역]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상세내역 조회
[연말정산내역]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년도를 직전년도로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전년도 근무지 정보와 보수총액, 근무월수, 평균보수 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산된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를 합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가 (-) 금액이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가 (+) 금액이면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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