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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월세이지요. 이런 월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한 청년월세지원제도도 그 중 하나였지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 대상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아래 정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선정인원 : 25,000명
- 거주지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연령기준 : 신청연도 기준 19세 ~ 39세 청년(1984. 1. 1. ~ 2005. 12. 31.)
- 거주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지원제한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수급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수급자)
🔵 지원 내용
-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는,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생애 1회만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인 경우 15만원만 지원될 뿐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지급방법은,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8월 26일 : 첫 지급분(7월, 8월) 지급 예정
- 11월 중 : 9월, 10월분 지급 예정
- (2025년) 1월 중 : 11월, 12월분 지급 예정
- (2025년) 3월 중 : 1월, 2월분 지급 예정
- (2025년) 5월 중 : 3월, 4월분 지급 예정
- (2025년) 7월 중 : 5월, 6월분 지급 예정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선정 기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은,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총 25,000명 선정 예정입니다.
- 1구간 선정인원 : 11,25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2구간 선정인원 : 7,5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3구간 선정인원 : 3,75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120% 이하 - 4구간 선정인원 : 2,500명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150%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환산하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환산율을 5.5%를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 신청 기간과 최종 선정자 발표
-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수) 10:00부터 4월 23일(화) 18:00까지입니다.
-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선정 심사결과 발표는 2024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후, 최종 선정결과는 2024년 7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알림 전달 예정입니다.
- 선정자는 반드시 입금 전용 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를 개설하여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4년 1월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이 포함된 이체확인증(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임차주택 소재지에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 시)
✅ 사업 공고문
아래 첨부의 파일을 꼭 읽어보시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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