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바로 집인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문제에 있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우리 집에 전입신고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알림 서비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전입 신고 문제
전입신고 등 문자 알림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몰래 전입신고' 사기 관련 내용들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일부 전입신고 상황에서 전입자의 본인확인 규정을 악용하여 허위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 (기존 전입신고)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함
→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전입자 확인 없어도 가능)
▪ (개정 전입신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함
→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 불가
기존 전입신고 규정을 악용하여, 전입자 확인 없이 허위 전입신고를 함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세입자에게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전입신고 규정의 개정으로, 전입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규정 개정에 더해, 정부에서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기본내용 : 아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7 서식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등)
- 소유자인 경우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임대인인 경우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 수수료 : 없음
아래에서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과 검색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있는데, '전입신고'라고 작성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창이 나오는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중간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비회원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작성하기
먼저, 신청 구분이 나옵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신다면 '신규'에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 작성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채워 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신청 서비스 작성하기
다음으로, 신청 대상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 기입이 필수입니다.
주소 입력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5️⃣ 구비 서류 업로드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 제한 용량과 파일 형식을 확인한 후 업로드 하시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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