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진료기록인데요. "최근 ○○년 이내 ■■질환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과 관련 진료 기록들을 사전에 수집하여 가입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료 이력을 묻기도 하는데요. 진료기록을 늘 보관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이내의 내 진료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진료정보 열람
✅ 개인진료정보
개인진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개인진료정보의 정보 주체이며, "진료에 관한 정보"는 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을 말합니다.
개인진료정보 열람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 개인진료정보 열람대상 범위
개인진료정보 열람 대상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정보주체)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방문신청 가능)
- 본인(정보주체)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를 신청 주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정보주체)
- 본인(정보주체)이 성년인 경우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본인(정보주체)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본인(정보주체)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스스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2️⃣ 대리인
- 본인(정보주체)이 성년인 경우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본인(정보주체)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정보주체)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정보주체)이 사망자(의식불명자)인 경우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자의 경우 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본인(정보주체)이 작성하고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과 본인(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가 인정됩니다.
-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의사소견서 첨부)에 해당합니다.
🔵 진료정보 열람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진료정보 열람 선택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조회·신청] 목록 아래에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을 클릭합니다.
2️⃣ 조회하기·본인인증
[내 진료정보 열람] 하단의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간편인증/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중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진료정보 조회
[진료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필요한 진료정보의 기본 조건값을 입력합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진료정보내역 확인
기간을 설정하면 사진과 같이 개인진료정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기간별 개인진료정보요약과 기본 진료내역, 세부 진료정보와 처방약이 있다면 조제정보까지도 조회 가능합니다.
진료비와 건강보험 혜택분, 입원/외래 내역과 진단과 등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어플·앱 [건강e음]에서 열람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바일 어플(앱)인 [건강e음]에서도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앱)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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