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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병원에 방문할 때,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알려주면 쉽게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왜 시행되었을까요?
- 그간 타인 명의로 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이러한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분증 검사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본인확인 방법
이번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 본인확인방법 : 병원·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
-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시에도 반드시 신분증 또는 신분확인 서류 지참 필수
- 약국 처방시에도 신분확인 필요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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