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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이지요. 기존에는 이러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각각 5천만원씩 보장이 되었는데 이번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한도가 적용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기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인 일반금융삼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에 대해서만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보호 적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보호되어온 기존 일반 금융상품에 2015년부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의 한도가 22년째 5천만원으로 고정인 점에 계속해서 개정요구가 있어왔습니다.
2. 개정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
-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모두에 적용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 사고보험금
- 사고보험금이란, 사망·입원·장해·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함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 보험사 파산 등 발생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 대신 지급
②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
- 기존에는 ①+②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되었음
- 개정법에서는 ①, ②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를 말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소득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장려하고 있음
- 기존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나,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았음
※ 기존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실 예금자(근로자) 개인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은행 부실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었음
-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 별도 보호한도 적용
3.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기존에는 퇴직연금은 별도지만,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이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안전한 노후준비와 사회보장을 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 적용하여 보다 두터운 예금자보호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된 법을 확인하시어 각자의 금융 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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