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 올 한해 내 소득과 지출 방향에 따라 어떻게 나올지 달라지는데요. 올 해가 두 달 남은 지금,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확인할 수있는 서비스가 나와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절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기본적으로 전년도 총급여액으로 적용·조회됩니다. 변동 있는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③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 본인의 연말정산에 적용할 직계 존·비속을 선택합니다.
④ 10월 ~ 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4분기(10월 ~ 12월) 부분은 실적이 없어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⑤ 계산하기
⑥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 연말정산 요약 보기
1단계, 2단계 입력을 끝내시면 대략적인 올 해 연말정산이 계산되어 있으며 간단한 통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요약
- 작년 대비 급여/소득공제/과세표준/세액공제의 증감 요약
- 지난 3년간 연도별 현황/세부담 현황/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표기하여 요약 정리 - 3개년 추이 요약
- 인적공제/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 항목
- 항목별 금액 변동을 표와 그래프로 표기하여 요약 정리
- 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이 있어 절세 계획에 도움
2.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살펴보기(2023년도)
매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 한도 전액 세액 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1월 ~ 9월) 조합비 15% 세액 공제
- (10월 ~ 12월) 소속 노조 결산결과 회계공시한 경우 세액공제(11월 30일까지)
✅ 신용카드 세액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공제에 포함
-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확대 : (기존) 40% → (개정) 80%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 (개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 교육비 공제 확대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로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기존) 3억 → (개정) 4억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 한도 확대
- (기존) 연간 150만원 → (개정) 연간 200만원
3. 나가는 글
내년 2월, 연말정산 성적표를 잘 받아보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연말정산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시어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개정된 세법을 참고해서 최대한의 공제효과를 누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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