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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내용 신청방법

by 나 로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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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명의 임대인 명의로 다수의 임차인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 지 눈앞이 깜깜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명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 조치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소송대리 지원, 심리치료 지원)이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전세사기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임대인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단,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람
    - 전세피해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 신청방법 :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신청페이지 접속, 방문접수, 우편 등으로 신청
    ※ 사망임대인에 대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제1차 정기공고기간 : 2023. 10. 23.(월) ~ 11. 10.(금)
  • 접수처
    - 안심전세포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 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HUG 지사

피해지원대책 안내창구.pdf
0.10MB

  • 신청서류
    - 신청서·확약서 등 소정의 양식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참고내용
    -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 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됨)

2. 소송대리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절차에 나아가려 해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한데요.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 변호사 연계와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 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지·송달료, 기타실비는 신청인 부담
  •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 전세피해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소지자
  • 신청방법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등 소정의 양식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소송필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고소장, 경매개시결정서 등)
  • 참고내용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 (☎132)
    - 경·공매 관련 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 (☎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및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3. 심리치료 지원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일수도 있는 큰 비용을 사기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적으로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생각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 최대 2년 지원
      · 진료비, 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 무휴)를 이용한 전세피해자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전세피해자에는 피해주택 동거인을 포함
    -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접수(인적사항 필요)
  • 지원방법
    - (심리상담) 지원대상 접수 시 신청인 선호를 고려하여 센터 연결
    - (병원치료) 지원대상으로 접수한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 신청서류를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면 해당 금원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 (피해주택 동거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참고내용
    -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시에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 권장(심평원페이지)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4. 나가는 글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도 작정한 사기범죄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량한 피해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이번 정책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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