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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될만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와 진찰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는,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뜻합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동일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AHM(난소기능검사), 난소·자궁 등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지원 금액 : 지원액수 한도 내 실비 지원, 1회 지원,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희망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희망자 본인입니다.
- 여성이 가임연령(15세 ~ 49세, WHO 기준)인 부부
- 사실혼 부부, 예비 부부도 해당
- 부부 개별 신청
- 서울시민은 별도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
🔵 지원금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서 24를 통해 인터넷 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공문 접수
- e보건소 사업페이지 접속한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작성 필요
- 문서 제목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 기재 필요 - 지원결정과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문서24에서 인터넷 신청 시, 3일 내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 검사,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 검사비 청구, 지급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별도 주소지 거주시 : 가족·혼인관계증명서(법률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사실혼),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예비 부부) - 청구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에 방문·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또는 pdf)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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