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들 교통 법규 잘 지키시면서 운전하실 것 같은데요. 가끔 새로운 장소나 낯선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실수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제도
✅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낸 경우 위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까지 누적되면 최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표
운전면허 벌점 항목과 벌점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면허 취소 누적 벌점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정지 누적 벌점
-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 정지
- (예시) 벌점 40점은 40일간 면허 정지, 벌점 45점은 45일간 면허 정지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내 운전면허 벌점은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감경·소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합니다. 그리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이 소멸하는 경우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서 다른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벌점은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인 경우 3년이 지나야 모두 소멸)
✅ 벌점이 감경되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이수
①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20점 감경
②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규준수교육>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20일 감경
③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②교육 이수 후 추가로 <현장참여교육>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②에서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 감경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50% 감경
✅ 벌점이 공제되는 경우
뺑소니 차량(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 등으로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는 4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누적 벌점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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