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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근로장려금도 그 중 하나인데요.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지급 규모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최대지급액 165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최대지급액 285만원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최대지급액 330만원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2022년 6월 1일 현재)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감액적용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상·하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인 경우에는 "정기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기간 : 3. 1. ~ 3. 15.
⏩ 지급시기 : 6월말 지급
✅ 하반기분 신청기간 : 9. 1. ~ 9. 15.
⏩ 지급시기 : 12월말 지급
✅ 정기분 신청기간 : (기한 내) 5. 1. ~ 5. 31. / (기한 후) 6. 1. ~ 11. 30.
⏩ 지급시기 : (기한 내) 8월말 지급 / (기한 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00 ~ 24:00 입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번호 : ☎ 1544-9944
- 신청방법
: ARS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생략)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확인한 후, 모바일과 PC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신청 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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