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 의사와 관계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때 갑자기 실업상태가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제도를 확인하여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시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후 다시 취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활동(구직활동,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할 것
(참고 : 180일은 6개월 정도이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더 길게 예상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상태에 포함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3.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의 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ex. 1주간 최대 연장근로 시간 위반 등)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적체·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습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다른업무로 전환이 안되며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취업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구직급여 지급액(2023년, 2024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
9,620원 * 80% * 8시간 = 61,568원 -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9,860원 * 80% * 8시간 = 63,104원
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6.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어느정도 받을 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가입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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