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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전년 대비 2.5%, 240원 인상)
-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월급·시급 환산적용
-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1시간 기준 시급 11,832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
이번 최저임금액 발표와 함께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산입제외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제외
3. 최저임금 참고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연봉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존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저임금으로 1년간 연봉계약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존 연봉계약에서 부족한 부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저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②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또는 단순 노무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감액 적용을 할수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노무종사 : 아파트경비, 택배 및 음식배달, 패스트푸드 종사(아르바이트), 주차관리, 환경미화, 주유업무종사 등 - 최저임금지급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4. 나가는 글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측 모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정보가 내년도 채용, 임금, 인력계획 등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9.12 - [정보/HR경영] - 실업급여 구직급여 요건 지급대상 지급액 자진퇴사수급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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