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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더해 월세가 꽤 부담스러우실텐데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조건 잘 확인하시고 꼭 월세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으로, 2023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2차 사업 모집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9세 ~ 34세 청년
- 지원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일 것
-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일 것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청약통장 가입자일 것 - 지원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대료만 해당 → 임차보증료, 관리비는 해당되지 않음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재산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예외사항(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 용어구분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모의계산 해보기
✅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하기
- 온라인 :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앱)에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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