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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202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 주행거리 줄이고 최대 10만원 받자!

by 나 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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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중이니 잘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보를 이용하여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 참여대상

  • 참여 대상 : 비 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대상
  • 참여 제한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 법인·단체 소유 차량
    -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서울시 자체사업 "에코마일리지"로 참여 가능)

✅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혜택

인센티브 기준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제도 참여전 일 평균 주행거리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 비교
  • 인센티브 : 감축률(%)과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 감축률(%) 0초과 ~ 10미만 / 감축량(km) 0초과 ~ 1천미만 : 2만원
    - 감축률(%) 10이상 ~ 20미만 / 감축량(km) 1천이상 ~ 2천미만 : 4만원
    - 감축률(%) 20이상 ~ 30미만 / 감축량(km) 2천이상 ~ 3천미만 : 6만원
    - 감축률(%) 30이상 ~ 40미만 / 감축량(km) 3천이상 ~ 4천미만 : 8만원
    - 감축률(%) 40이상 / 감축량(km) 4천이상 :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기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포스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지역별로 모집기간을 달리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모집기간

1차 모집기간2024년 2월 26일(월)09:00 부터 3월 29일(금)18:00까지 지역별 모집기간을 달리 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대구·인천·충남·충북·세종 : 2024년 2월 26일(월) 09:00 ~ 3월 8일(금) 18:00
  • 부산·경남·경북 : 2024년 3월 4일(월) 09:00 ~ 3월 15일(금) 18:00
  • 경기·강원·제주 : 2024년 3월 11일(월) 09:00 ~ 3월 22일(금) 18:00
  • 울산·대전·광주·전남·전북 : 2024년 3월 18일(월) 09:00 ~ 3월 29일(금) 18:00

가입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시 참여가 취소되며, 취소된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기간

2차 모집기간2024년 4월 1일(월) 09:00부터 4월 12일(금) 18:00까지 전지역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단,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1차모집에서 마감된 지역인 경우 2차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절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홈페이지 회원가입(재참여신청) → 참여자 정보 입력 → 차량 최초 정보(전면 번호판,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제출 → 가입승인 → 탄소중립실천 → 차량 최종 정보(전면 번호판,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제출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 주의 사항
    - 회원가입·재참여신청후 2 ~ 3일 이내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촬영 URL 포함 문자 발송
    - 차량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누적주행거리 변경이 있는 경우(계기판 교체 등)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인수일자와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 기준으로 주행거리 산정
    -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 일치 필수)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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