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생일과 같이 특별한 기념일에 다양한 선물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 비타민이나 영양제같은 건강기능식품들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섭취중인 제품이 있거나 잘 안먹게 되는 건강기능식품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방치하게 되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1년간 제한적인 조건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조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
✅ 기존 상황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거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료나눔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한 판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가성 없는 개인간 선물의 경우 불법이 아니나, 그 판단 기준이 '대가성'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에게 무료나눔하는 경우 대가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범사업 내용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제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규제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4. 5. 8. ~ 2025. 5. 7. (1년간)
- 중고거래 플랫폼 : 당근마켓, 번개장터
- 해당 플랫폼을 제외한 개인간 거래는 여전히 제한됨
-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 신설·운영 예정 - 개인별 중고판매 한도 : 연간 10회(누적 30만원 이하)
🔵 중고거래 판매조건
이번 중고거래 시범사업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판매할 물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중고거래 시범기간이라도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니, 판매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미개봉 상품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
-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 제품명과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해외직구 또는 해외직구 의심제품은 판매 불가(제품정보 확인 불가)
🔵 중고거래 주의사항
이번 중고거래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여 실시중입니다. 그런데 종종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약품의 중고거래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니 꼭 구별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거래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시범사업 거래 기준을 준수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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