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해 해외에서 큰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소비자로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해외직구 거래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전자제품 할인은 동일 브랜드인데도 저렴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여 잘 사용하면 좋은데,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던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더이상 쓰지 않게 되어 중고거래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자제품은 관세법이나 전파법의 규제가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확인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반입한 전자제품별 1대에 한해,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었으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나 대여, 판매 등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반입일 확인하기
중고거래를 위해 국내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반입일 확인을 위해,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바의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2️⃣ 통관물류정보 선택
[정보조회] 하위 카테고리인 [통관물류정보]를 선택합니다.
3️⃣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통관물류정보]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로 들어간 뒤,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 버튼을 누르면, 수입신고수리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볼 점들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를 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전자제품 반입 1년 이내 중고거래시,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고로 구매한 직구 전자제품을 되파는 경우에도,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재판매 가능합니다.
단, 명백하게 재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개봉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가 면제된 전자제품은 면제된 제품(모델)별로 1인당 1대까지 중고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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