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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

[경남] 경남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라면? 모다드림 청년통장 추천!

by 나 로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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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에서 10만원, 각 시・군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2년간 재직하는 경우 만기금 960만원(청년 480만원, 경상남도 240만원, 시・군 24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중소기업 재직여부와 나이, 소득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 다른 유사사업에 비해 완화된 신청조건이 특징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 신청 자격요건은 나이와 소득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소득기준

  - 월 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 449만원 / (3인) 577만원 / (4인) 702만원 / (5인) 823만원

 

3. 모집 인원

모집 인원은 총 500명이며, 매년 500명을 선정하여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별 배정 인원은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되었습니다.

 

•모집인원 : 총 500명

•시군별 배정인원

  - (창원) 82명

  - (진주・김해) 각 66명

  - (거제・양산) 각 41명

  - (통영・사천・밀양) 각 27명

  -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각 13명

  - (의령) 6명

 

 

 

4.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www.giba.or.kr)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17.(일)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https://www.modadream.kr/)에서 신청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경상남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대상자 확정

 

5. 주요 내용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 내용 중 아래 내용들은 확인해볼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유사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단,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 가능.

•2년의 가입기간 중 사유에 관계 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중도인출 허용.

•적금 해지

  - 기업의 귀책사유(폐업, 부도, 권고사직 등)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 사유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 모두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 근로자의 귀책사유(창업, 이직, 퇴사 등)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 납입금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 환수.

 

 

 

6. 나가는 글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이 되는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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