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83만원 ~ 598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는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지급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안내 :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신청서) 발송
▸신청방법 :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것을 신청
-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 The건강보험앱
- 전화 1577-1000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놓은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금 지급
3.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PC와 모바일 앱(어플)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시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The건강보험앱 사용시
- [The건강보험앱] 접속 → [민원여기요] 클릭 → [조회] 클릭 → [환급금조회] 클릭
▸조회버튼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이 적혀 있으면 지급대상
4. 나가는 글
보건복지부는 이번 초과금 지급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금 지급 대상 조회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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