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보험금 예금자보호1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이지요. 기존에는 이러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각각 5천만원씩 보장이 되었는데 이번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한도가 적용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기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인 일반금융삼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에 대해서만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보호 적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보호되어온 기존 일반 금융상품에 2015년부터 국민의 노후..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