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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때, 혹은 기존 가전제품이 고장났을때 어떻게 버려야 할지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인데요. 골치아픈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준다고 하니 방법 확인하시어 집에서 편리하게 폐가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은 수수료 면제로 부담이 줄어들고,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2.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로 접속 후 신청
- 유/무선전화 : 1599-0903으로 전화연결 후 신청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1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운영일자 : 평일 및 토요일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월1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요일이 다를 수 있음
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가능・불가능 품목
폐가전의 종류별로 수거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이 나뉘게 됩니다. 수거 가능한 품목은 다시 단일수거 가능한 품목, 세트수거 가능한 품목, 다량 배출시 수거 가능한 품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인버터 등
- 일반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시 수거 가능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포터블, 프린터 등 -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원형훼손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상태가 아닌 분해되어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다량 배출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불가품목 배출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문의 후 배출 필요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방법 및 유의사항
- 수거방법 : 방무수거 신청완료 후 주민이 예약한 품목 가정 내 방문수거
-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 문 앞 수거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도 추가로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와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예 :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5.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 및 예약가능지역 조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기본정보 배출품목을 작성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예약 가능한 지역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으니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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